오늘부터 바뀌는 방역 정책 | 2월 4일

방역정책 총정리

불필요한 PCR 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PCR 검사 가능

  • 60세 이상 노인
  •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보건소 통보 있어야됨)
  • 일반 성인은 신속항원검사 &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올경우 PCR 검사 가능
  • 미성년자 음성증명서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함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닐경우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야됨

  •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월요일 오전 10시 검사 > 화요일 밤 12시까지
  • 미접종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 X, 식속항원검사 먼저 받아야 됨
  • 백신 2차접종 이후 180일 경과 후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확인서 필요함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진행 후 확진 시 재택치료 돌입

신속항원검사 받는곧

  • 선별진료소 (비용 무료)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원,의원 (비용 5천원)
  • 검사 가능한 병원은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사결과는 약 15분뒤 확인 가능
  •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하여 검사 후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됨

확진 시

확진자는 7일동안 격리 (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 확인서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 1차,2차 백신 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간 없음
  • COOV 앱에서 자동 발급
  • 미접종자 1차 2차 백신접종자는 종이증명서로 발급 시 유효기간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확진자 밀접접촉자와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기간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변경

  • 미접종자 :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 1차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와 동일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
  • 2차 백신 접종 90일 이전, 3차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재택 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 미접종자, 1차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후 PCR검사 , 2차접종 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 – 7일자가격리 PCR 검사 X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변경내용

  • 2차백신 접종자의 백신유효기간 – 방역패스 시설 이용시 180일 , 확진 밀접접촉자 격리시 90일
  •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기간은 7일+3일 자율격리
  • 자율격리 : 외출 불가능 위치추적,모니터링 해제 – 격리 지침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 재택치료 방법 : 상비약(타이레놀) 처방 및 1일 유선전화로 상태 확인

방역패스 해제 시설 관리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내 인원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 호객, 식사행위 금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사전예약제 운영
  • 영화관 공연장 : 자율적 방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