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 홈페이지 등 아래에서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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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금액
100만원 일괄 지원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오늘부터 3월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자.
(제외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12월, ’22.1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➃‘20년 연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사업 공고일(’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지원 직종 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현장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필수서류
①「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