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원 정액제 전환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 오늘부터 정액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돌연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 인력과 검역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정리

중앙질병관리본부(중부질병관리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지원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휴가비를 지급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안

앞으로는 검역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정에 2명 이상이 격리될 경우 50%가 추가돼 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지원비 조정을 고려해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검역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 한도를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되며 토·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이 제공됩니다.

생활지원금 적용일자

생활비 지원 기준과 유급휴가비 지원 개편은 오는 16일 병원에 입원해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